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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채 상병 수사' 경찰은 "곧 마무리"...공수처는 언제? / YTN

2024-06-30 1,946 Dailymotion

지난해 여름 수해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책임자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조만간 마무리됩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는 여전히 '윗선'으로 뻗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태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는 7월 19일이면 해병대 채 상병이 순직한 지 어느덧 1주기가 됩니다. <br /> <br />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사건을 들여다보는 경찰은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피의자 8명을 포함해 모두 60여 명을 조사해 사실관계는 거의 파악했고 적용할 혐의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곧 내·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7월 중순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권의 특검 논의엔 개의치 않는다면서도 최대한 빨리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게 경찰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는 '수사 외압' 사건은 상대적으로 진척이 더딥니다. <br /> <br />최근엔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을 국방부가 다시 가져온 뒤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혐의자를 축소하란 외압이 윗선에서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'윗선'이란 의심을 받는 대통령실 관계자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, 신범철 전 차관 등에 대해선 소환 조율조차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보다 수사할 대상이 넓고 검토할 내용도 많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종 행위자부터 받은 지시가 직권남용인지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이라며, 단계별로 수사가 진행되고는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 공수처는 대통령은 물론이고 현행법상 군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기소권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특검이 출범되지 않더라도 수사를 마무리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단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 단계에서도 수사기록과 법리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데다 오는 9월엔 검찰총장 교체도 예정돼있는 만큼 단기간에 결론이 나오긴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원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;최연호 <br />디자인;지경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3015550649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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