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의협 집행부에 대한 집단행동 금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보건복지부는 어제(3일) 임현택 의협 회장, 강대식 상근부회장, 최안나 대변인 등 의협 임원 7명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공시송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시송달은 재판이나 행정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모르거나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 해당 서류를 게시해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 <br /> <br />복지부는 명령에 반해 불법적 집단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주영 (kimjy08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70404170905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