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빠 유해물질 노출로 자녀 질병 인과 인정…산재는 안 돼<br /><br />아버지가 작업 중 유해물질에 노출된 뒤 아이가 질병을 갖고 태어난 사안에 업무 관련성 인정에도 산재 불승인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시민단체 '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'은 지난 3일 아버지 태아산재 사안에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불승인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과거 삼성전자 LCD사업부에서 근무한 A씨는 유지·보수 엔지니어로 일하던 2008년에 태어난 아이가 선천성 희귀질환을 진단받아 업무로 인한 것이라며 산재신청을 했습니다.<br /><br />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지만, 공단은 산재보험법상 건강손상자녀는 임신 중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해 불승인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 (hwa@yna.co.kr)<br /><br />#산재 #태아산재 #질병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