권익위, 김여사 명품백 의혹 종결 의결서 확정…소수의견 남기기로<br /><br />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'명품가방 수수 의혹'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와 관련 회의록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어제(8일) 전원위원회에서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 등이 담긴 의결서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종결 처리에 반대한다는 일부 위원들의 소수 의견 등도 이례적으로 회의록에 남기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권익위는 지난달 24일 전원위에서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하려 했지만, 일부 위원들이 소수 의견을 의결서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해 불발됐습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김건희 #국민권익위원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