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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동물은 물건이 아니다'...동물학대 솜방망이 처벌 논란 사라질까? [앵커리포트] / YTN

2024-07-09 10,485 Dailymotion

최근 인천 아파트단지에서 새끼 고양이 4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는데, 학대 정황이 드러나 공분을 샀죠. <br /> <br />범인을 찾아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<br /> <br />비슷한 사건은 또 있었죠. <br /> <br />지난달, 입양한 반려동물 11마리를 죽인 혐의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법원의 처분은 집행유예였습니다. <br /> <br />동물권단체는 "역대 최악의 선고"라고 규탄했고, 검찰 역시 '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'며 항소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렇게 동물학대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'솜방망이 처벌' 논란이 따라붙곤 합니다. <br /> <br />최근 3년간 검찰에 접수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계속 증가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 가운에 정식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11명. <br /> <br />전체의 0.44%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그럼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? <br /> <br />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'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'에 처하게 돼 있는데요. <br /> <br />실제 처벌 수위는 낮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경북 포항에서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40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요. <br /> <br />2년 전 인천에서 개 2마리를 끓는 물로 도살한 도축업자는 벌금 200만 원, <br /> <br />또 같은 해 경기 화성에서 길고양이를 학대한 뒤 SNS에 공유한 20대는 <br /> <br />1심에서 징역 8개월 선고됐지만,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습니다. <br /> <br />범죄의 잔혹함에 비해 처벌은 무겁지 않은 게 사실인데, 가장 큰 이유는 양형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양형기준이란 판사가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인데, 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의 범위를 정해둡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이 기준이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지적에 대법원은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를 범죄 설정대상으로 명시하기로 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까 싶은데, <br /> <br />한편에서는 만약 양형기준이 약한 수위로 만들어지면,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이 일반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현행법이 약한 처벌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이기 때문에 동물을 다치게 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고 보험금을 산정할 때도 대물로 배상받게 돼 있죠. <br /> <br />반려동물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진혁 (chojh033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70909191920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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