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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김여사 명품백 의혹' 의결서 공개…"금품 받아도 된단 의미 아냐"

2024-07-09 5 Dailymotion

'김여사 명품백 의혹' 의결서 공개…"금품 받아도 된단 의미 아냐"<br /><br />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'명품가방 수수 의혹' 신고 사건에 관한 의결서 전문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오늘(9일) 브리핑에서 "오해를 바로잡고자" 전문을 공개한다며,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는 제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어 종결한 것"이지,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받아도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이번 사건으로 공직자 배우자까지 규제하고 처벌해야 하는지 논의해볼 필요는 있다"며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국민권익위원회 #김건희_여사 #청탁금지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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