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과정에서, 해당 가방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<br /> <br />권익위가 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에 제출한 지난달 10일 전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, 일부 위원은 공적 만남이나 행사 자리가 아니고 수수 장소가 사무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대통령기록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전달 장소나 전달자의 지위가 다른 대통령기록물 사례와 판이해 해당 가방을 선물로 보기 어렵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뇌물로 볼 여지와 함께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면서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이첩 하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70922515362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