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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부 "월례비, 정상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"...법원 판결 반박 / YTN

2023-02-23 11 Dailymotion

'관행적인 타워크레인 월례비가 임금 성격을 갖는다'는 고등법원 판단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"월례비를 정상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"고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지난 16일 내려진 광주고법 월례비 반환소송 결과에 대해 "법원 판결은 월례비 일반적 성격에 대한 판단이 아닌 개별 소송의 특정한 사실관계 하에서 부당이득반환 가능 여부를 판단한 사례"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이어 "1·2심 판단은 금품요구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데 기인한 것"이라며 관련법을 개정해 부당한 금품 요구를 제재할 근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광주고법은 종합건설사 철근·콘크리트 하도급 업무를 수행하는 A건설사가 "받아 간 월례비를 내놓으라"며 타워크레인 조종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"하청인 철근콘크리트 업체의 월례비 지급은 수십 년간 지속된 관행으로, 사실상 근로 대가인 임금 성격을 가지게 됐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광주지법 1심 재판부는 월례비가 임금이라 보기는 어려우나,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"월례비 지급을 강요하면서 준법투쟁으로 포장된 태업으로 건설사를 압박하며 갈취하는 것은 정상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"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동우 (dw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22321534469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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