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위법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에서 재의결한 폐지조례안은 민주적 논의나 입법예고 과정도 없어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고, 내용도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이 과도하게 부각돼 교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 4월 26일 시의회에서 폐지가 결정됐고 이후 조희연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했지만 지난달 25일 폐지안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염혜원 (hyew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71111261835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