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성부부 법적권리 대법서 인정…합법화 논의 관심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 동성 커플이 다른 부부들처럼 건강보험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는데, 대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동성부부의 법적 권리를 대법원이 처음 인정한 것인데요.<br /><br />이번 판결을 계기로 동성부부의 합법화 논의도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채연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4년 전 소성욱 씨는 직장에 다니던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됐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동성부부란 사실을 공단 측이 뒤늦게 파악했고 이후 착오였다며 소 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했습니다.<br /><br />소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1심은 공단 측 손을, 2심은 소 씨 손을 들어주며 엇갈렸습니다.<br /><br />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가 3개월 심리 끝에, "동성 동반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"는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건강보험법상 '배우자'는 사실혼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고 있는데, 다른 사실혼 배우자는 피부양자로 인정해 왔으면서 동성이란 이유로 이들을 차별하는 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였습니다.<br /><br />일부나마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었습니다.<br /><br /> "(동성 동반자는)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가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이가 없습니다."<br /><br />법적 관계보다 실제 생계를 의존하는 지, 경제적 생활공동체에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함께 재판을 지켜본 소성욱 씨는 선고 직후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성소수자도 혼인제도를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혼인 평등이 실현되는 징검다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"<br /><br />다만 대법원은 동성 커플을 사실혼으로 인정한 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.<br /><br />민법 내지 가족법상 배우자의 범위를 해석하고 확장할지는 다른 국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유보했습니다.<br /><br />판결문에도 동성 배우자 대신, 동성 동반자라는 용어를 썼습니다.<br /><br /> "가족 구성이라든가 부양 제도들이 변하고 있고,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피부양자들을 어떤 식으로 결정할 것인가 부분은 좀 더 전향적인 고려를 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시의 방향…"<br /><br />이번 대법원 판결로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까지도 나아갈지 치열한 논쟁도 예고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. (touche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 기자 이재호]<br /><br />#동성부부 #건강보험 #피부양자 #사실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