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"…합법화 길 열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, 전교조에 내려졌던 '법외노조'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전교조는 7년 만에 다시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13년 전교조는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쟁점은 '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'는 교원노조법·노동조합법의 규정.<br /><br />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 상고심에서 '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위법하다'며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 "교원 노조에 법외노조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사실상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.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본질적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입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전교조가 합법 지위를 바로 회복한 건 아닙니다.<br /><br />대법이 본안소송 원심을 파기했지만 파기환송심을 거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