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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강제추행죄, 유형력 행사로 충분"…판례 변경

2023-09-21 1 Dailymotion

대법 "강제추행죄, 유형력 행사로 충분"…판례 변경<br /><br />대법원이 '저항이 곤란한 정도'를 요구했던 강제추행죄의 판단 기준을 40여년 만에 완화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"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사촌 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과 달리 2심은 A씨의 힘의 행사 정도가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볼 수 없다고 봐 강제추행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강제추행죄 #대법원 #판례변경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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