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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식당에 몰카, 주거침입 아냐"…초원복집 판례 변경

2022-03-24 16 Dailymotion

"식당에 몰카, 주거침입 아냐"…초원복집 판례 변경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식당 주인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영업주 승낙 하에 통상적 방법으로 출입했다면 죄가 안 된다고 본 건데요.<br /><br />이른바 '초원복집 사건' 판례가 26년 만에 바뀐 겁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15년, 화물운송업체 관계자 A씨와 B씨는 한 식당 방 안에 주인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.<br /><br />회사에 불리한 기사를 쓴 기자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불러내 만일 부적절한 요구를 하면 촬영하기 위해서였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주인이 촬영 사실을 알았다면 입장을 불허했을 것이라며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1심은 1997년 대법원의 '초원복집 사건' 판례를 들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초원복집 사건은, 14대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과 기관장들이 부산의 '초원복국'에 모여 김영삼 후보 당선을 위한 관권 선거를 모의한 사안입니다.<br /><br />국민당 관계자들이 도청해 세간에 알려졌는데, 당시 대법원은 영업주가 입장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 추정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며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한 '타인 간의 대화 녹음'을 한 게 아니고, 불법행위도 아니라는 겁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주거침입죄 요건인 '거주자의 평온 상태'가 침해됐는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입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설령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더라도…"<br /><br />26년 만에 판례가 변경된 순간.<br /><br />남편 몰래 내연녀 집에 들어간 남성에게 무죄를 확정한 지난해에 이어 주거침입죄의 새로운 판단 기준을 대법원이 재차 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hijang@yna.co.kr<br /><br />#주거침입 #초원복집 #무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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