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금 줄여준다는 '절세단말기'…알고보니 탈세 악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가게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카드 단말기를 이용한 '탈세' 유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불법 카드 단말기를 사용해 매출액 신고를 누락했다가 적발되는 일이 잦다고 하는데요.<br /><br />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도 꼭 성실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.<br /><br />박지운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가게에서 카드 결제를 할 때 마주치는 '카드 단말기'.<br /><br />이 단말기를 보급하는 결제대행업체들은 계약을 맺은 가게들의 매출 자료를 국세청에 분기별로 제출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결제대행 자료를 내지 않으면 매출액이 숨겨지게 되는 건데, 실제로 이렇게 탈세를 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헬스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직원 명의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와 카드 단말기 계약을 맺었습니다.<br /><br />단말기로 결제된 매출은 숨긴 채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고, 숨긴 돈은 나중에 직원으로부터 돌려받는 식으로 '쪼개기'를 하다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푸드 트럭을 운영하던 B씨는 카드 결제 방법을 찾다 '절세 단말기'를 알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마찬가지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와 단말기 계약을 맺었는데, 사업자인 걸 숨기고 세금 신고를 누락하다 부가가치세 수백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.<br /><br /> "부가가치세, 소득세, 4대 보험료 부담 수준보다 수수료 부담이 더 낮아 수수료가 과도하더라도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단말기를 사용하려고…."<br /><br />'절세 단말기'라며 암암리에 영업이 이뤄지고 있지만, 사실은 '탈세'를 유도하는 불법 행위인 겁니다.<br /><br />국세청은 절세 유혹에 현혹돼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라며, 사업자들에게 '성실 신고'를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. (zwoonie@yna.co.kr)<br /><br />#세금탈루 #PG #세무조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