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헬기특혜 논란' 신고된 이재명…권익위 "적용 대상 아냐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이른바 '헬기 이송 특혜 논란'과 관련해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당했는데요.<br /><br />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전 대표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해당 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.<br /><br />조한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1월 습격당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당시 헬기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부정 청탁과 특혜 제공이 있었다는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.<br /><br />조사 착수 6개월여 만에 전원위원회를 열고, 사건을 종결 처리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수사기관에 사건을 보내는 이첩 또는 송부 대신, 자체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겁니다.<br /><br /> "전 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 하였으며,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…"<br /><br />권익위는 이재명 대표가 '국회공무원 행동강령' 위반으로 신고됐으나 해당 강령이 국회의원에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특혜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, 국회의원은 해당 강령을 준수할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.<br /><br />또한 권익위는 당시 이 전 대표의 비서실장이었던 천준호 의원의 부정 청탁 의혹도 "자료가 부족하다"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.<br /><br />천준호 의원은 권익위 결과에 대해 "오는 수요일 권익위의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"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명백한 야당 탄압이며 테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"라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권익위는 부산대병원·서울대병원 의사,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은 확인했다며, 감독기관들에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.<br /><br />onepunch@yna.co.kr<br /><br />[영상취재 이덕훈]<br /><br />#권익위 #헬기이송 #특혜 #이재명 #종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