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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혜 아니라는 李 '헬기논란'...특혜 제공만 있었다? / YTN

2024-07-23 71 Dailymotion

국민권익위원회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흉기피습 당시 헬기 이송 등 특혜 논란에 대해 문제없다고 결론 내린 배경을 추가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병원과 소방은 규정과 절차를 어겨가며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면서도, 정작 국회의원은 행동강령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 보니 이 전 대표에 대해선 특혜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지난 1월, 이른바 '헬기 이송 특혜' 논란과 관련해 위반 사항이 없다며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. <br /> <br />국회의원 신분인 이 전 대표와 달리 부산대와 서울대 의료진, 부산소방본부 측에는 행동강령 위반이 인정된다는 상반된 결론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[정승윤 /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(어제) : 부산대학교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감독기관 등에….] <br /> <br />권익위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추가 설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긴 하지만 국회의원은 적용이 제외되고, 이 전 대표 등이 연루된 이번 사안만 적용하려 하면 더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종결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반면 공직자 행동강령이 적용되는 서울대, 부산대 의료진과 부산 소방에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부산대 병원의 경우 권한이 없는 의료진이 119에 응급 헬기를 요청해 사실상 이권 개입을 했고, 부산소방본부 역시 검증 절차를 어기고 헬기를 보내 특혜 제공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전 대표의 전원을 받은 서울대 병원 역시 입원 희망자가 워낙 많아 철저하게 전원 지침을 따라야 했지만, 이 같은 절차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이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의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조사 권한 밖의 일이라며 판단을 보류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승윤 /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: 이게 부탁받아서 정말 한 것인지, 아니면 본인들이 알아서 한 것인지 정말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, 저희가.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는 저희의 조사 권한의 밖입니다.] <br /> <br />권익위는 위원들 간 논의 과정에서 국회의원에게도 국회 공직자 행동강령이 적용돼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, 국회의원 행동강령 문제를 의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대겸입니다.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대겸 (kimdk102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72318160001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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