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발진 의심사고에…제조사 자료 안내면 '결함' 추정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시청역 참사 원인을 규명 중인 가운데 자동차 제조사의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시행령이 마련됐습니다.<br /><br />급발진이 의심될 때 제조사가 마땅한 자료를 내지 않으면 결함이 있다고 추정하는 겁니다.<br /><br />사고 규명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1일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차량 돌진 사고.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서울 을지로에선 택시가 병원 응급실로 돌진했고, 광주 도심의 카페로 차량이 돌진한 사고 역시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국과수는 최근 5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 364건을 감정했는데 인정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.<br /><br />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 등이 전문지식 부족으로 제조사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제조사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가 시행됩니다.<br /><br />같은 종류의 자동차가 운전자 뜻과 다르게 작동해 계속 사고가 날 경우, 제조사가 결함 조사용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하면 결함으로 추정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단순히 자료 제출만으론 급발진 규명에 큰 도움은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.<br /><br />제조사가 불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, 자료를 낸다 해도 원인 규명 책임은 여전히 없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급발진 문제가 생겼을 때 (제조사가) 공동 책임을 지고 같이 개선하는 데 원인을 밝히는 데 노력한다라는 취지가 더 중요하지, 자료 제출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."<br /><br />시행령 개정에는 제조사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도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첨단기술이 사용된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하면 법 위반 시 과징금을 최대 75%까지 감경해줍니다.<br /><br />한편, 이번 장마로 차량 3,500대 이상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침수 차량 불법 유통 과태료도 올렸습니다.<br /><br />자동차 침수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100만원이 부과되고, 침수로 수리가 불가한 차량을 폐차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. (bako@yna.co.kr)<br /><br />#급발진 #제조사책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