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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한국지엠, 하청 노동자 직접 고용하라"...10년 걸려 승소했지만 / YTN

2024-07-25 1 Dailymotion

지엠대우 당시 사장 등 기소…벌금형 확정 <br />판결 뒤에도 정규직 전환 ’차일피일’…소송 이어져 <br />대법원 "하청 노동자 직접 고용하라"…소송 10년만<br /><br /> <br />한국지엠이 사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그러나, 일부 2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해선 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희비가 교차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05년,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들에 대해 '불법파견'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원청업체가 노무관리와 작업지시 등을 직접 수행한 점 등이 근거로 작용했는데, <br /> <br />이후 재판에 넘겨진 지엠대우 당시 사장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성식 / 당시 대법원 공보판사 (지난 2013년) :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이나 범위·노무 제공 방식 등을 종합해 볼 때, 이 사건 근로 관계의 실질은 도급이 아닌 근로자 파견이어서 유죄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.] <br /> <br />한국지엠은 그러나, 이후에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고, <br /> <br />창원과 부평, 군산 공장 등에서 일하던 하청 노동자들은 지난 2015년 무렵부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대법원은 약 10년 만에 관련 소송 5건 모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며 노동자 백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판결로 자동차 생산에 직접 연결된 공정에 종사한 노동자들뿐 아니라 <br /> <br />이를 보조하던 노동자들도 한국지엠으로부터 직접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는 걸 인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2차 하청 업체에 소속돼 부평공장 등에서 근무한 노동자 4명에 대해선 '상당한 지휘와 명령'이 없었다며 직접 고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. <br /> <br />[황호인 /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장 : 인제 와서 1차 하청과 2차 하청을 구분하고 직접 공정과 간접 공정을 구분한단 말입니까. 2차 하청노동자들은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란 말입니까.] <br /> <br />소속에 따라 결과가 엇갈린 가운데, 노동자들은 원청사 한국지엠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최성훈 박진우 <br />영상편집 : 김민경 <br />디자인 : 백승민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72521383721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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