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부동산세가 현행대로 유지되고,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년 유예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재산세와의 관계 등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종부세 개편안은 이번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관계 법령의 시행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기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20% 할증 평가를 폐지되고, <br /> <br />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내 1,400만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72600593889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