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른바 '노란봉투법'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정부가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 없이 입법이 진행됐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, '노란봉투법'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조에 가입해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면서 노조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원청 사용자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교섭해야 하는지 불분명해지고, 무분별한 교섭 요구로 인해 산업현장이 혼란스러워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 특정 소수의 노동조합은 노조라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를 해도 면책받는 특권을 누리게 돼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이루려던 그간 노력이 물거품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국민의 어려움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예견된 법 개정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고 정부가 해야 할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뜻을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문석 (mslee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80516173012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