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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2년 유예...예금보험율 한도 일몰 연장 / YTN

2024-08-28 13 Dailymotion

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늦추는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택시월급제 적용 대상 지역을 이미 시행 중인 서울시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2026년 8월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택시월급제는 기존 사납금 제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됐는데 택시회사 경영과 기사 처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되면서 여야는 확대 시행을 유예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는 또, 금융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할 때 적용되는 예금보험료율 한도 규정 존속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등을 늘리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, 농어업인연금 보험료 지원기한을 연장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정현 (miaint31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82819095753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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