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, 영유아·청소년 등 ’기후위기 헌법소원’ 심리 <br />"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은 헌법에 어긋나" <br />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35% 이상 감축 명시한 조항 <br />헌재 "2031년∼2049년 감축 목표는 제시 못해"<br /><br /> <br />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2030년까지의 계획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후환경단체들의 청구는 절반의 성공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홍민기 기자! <br /> <br />아시아에서 최초로 나온 결정인데, 어떤 부분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본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헌재는 오늘(29일), 영·유아와 청소년, 시민단체가 낸 기후위기 헌법소원 4건을 심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우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,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는데요. <br /> <br />해당 조항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보다 35%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헌재는 이 조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 만큼의 감축목표에 관해서는 어떤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감축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미래 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떠넘기게 된다고 판단했는데요. <br /> <br />법의 효력을 곧바로 상실할 경우 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해 2026년 2월 말까지 국회가 새 법을 만들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다만, 감축 비율을 40%로 정하는 등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운 부분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청소년과 영유아 등으로 이뤄진 청구인들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파리 기후협정 등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정부 측은 현실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고, 이미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기후소송은 아시아에서 처음 제기된 소송으로, 네덜란드와 독일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시민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환경부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하고,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yhe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82918370861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