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·서울시, ’론스타 세금 반환 소송’ 또 패소 <br />론스타, 2010년 외환은행 되팔아 4조 원대 차익 <br />8천억여 원 세금 부과…론스타 "법인세 부과 부당" <br />"취소된 세금 돌려달라"…정부 상대 재차 소송 제기<br /><br /> <br />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'취소된 세금을 돌려달라'며 우리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습니다. <br /> <br />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와 서울시는 세금 1,682억 원에 지연 이자까지 돌려줘야 합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,680억 원이 걸린 론스타의 세금 반환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정부가 법인세 1,530억 원을,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 원을 각각 론스타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 판단이 유지된 건데, 여기에 지연이자까지 더해지면 지급 액수는 대폭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3년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였다가 2010년 다시 팔면서 4조6천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남겼습니다. <br /> <br />과세당국은 론스타와 상위 투자자들에게 8천억 원이 넘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고, 론스타 등은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2017년 대법원은 론스타 주장을 받아들여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론스타가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가지지 않은 외국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지 않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론스타는 취소된 세금 가운데 1,600억 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또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과세처분이 취소됐더라도 원천징수된 세금은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지만, <br /> <br />지난해 1심은 정부와 서울시가 론스타에 1,682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며 사실상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원천징수로 충당했던 법인세가 취소돼 없던 일이 됐고 이에 따라 론스타 측이 실질적으로 법인세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돌려받을 권한도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2심에서도 정부와 서울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, 양측이 불복해 대법원에서도 법리 다툼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;이주연 <br /> <br />디자인;지경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90521434653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