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리모델링 업체 선정 과정에서 법규 위반 의혹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일부 계약업체의 절차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은 고도의 보안 시설 공사는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 대상이지만, 사업의 시급성 등으로 일부 절차상 미비점이 감사원에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도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건축 공사는 대부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, 문재인 정부의 행정안전부와 경호처 등 관계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해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또 용산 청사 방탄유리 시공 공사 계약 과정에서 비리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는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이미 직무에서 배제됐다며,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경호처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90621573833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