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59명이 희생된 이태원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을 한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전 서장 등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했지만,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소식,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윤웅성 기자! <br /> <br />재판부가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법원 판단에 희비가 엇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된다며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용산구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의 장으로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 만큼 사고 충분히 예견하고 적절한 조치 해야 했지만, 안일한 인식으로 안전 대비에 소홀해 참사를 낳았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부하 직원에게 참사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을 하진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경찰 두 명도 부실한 상황 관리로 화를 키웠다며 각각 금고 2년과 1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재판부는 박 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들에게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고 이후에도 구청 당직실에 압사 관련 민원이나 경찰과 소방 등으로부터 협조 요청이 없었다며 구청의 행정조치가 늦었더라도 참사 발생과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특정 장소로의 인파 유입을 통제하거나 해산하는 권한은 행정기관에 있지 않다며 이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유족들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울분을 터트렸습니다. <br /> <br />[이정민 /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 : 오늘의 재판 결과는 저희가 승복할 수 없습니다. 절대 받아들 일수 없고,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.] <br /> <br />법원이 이 전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만을 인정한 가운데 김광호 전 서울청장 등 이태원 참사 관련 남은 1심 재판 결과도 주목됩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웅성 (yws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93018121545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