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경찰서장은 유죄, 구청장은 무죄' <br /> <br />최근 나온 이태원 참사 관련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1심 결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배경이 뭔지 윤웅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유무죄를 가른 기준은 '법적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'였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이 전 서장의 경우 경찰법과 경찰관직무행정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에 규정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압사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류돼있지 않고, 지자체가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무도 없어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참사 이후 주최자 없는 다중 행사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 대책 의무가 명문화됐지만 소급 적용은 불가능한 상황. <br /> <br />하지만 일부에서는 법원이 지자체의 역할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재난안전법에서 이미 국가와 지자체가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는데 판결에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한상희 /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: 포괄적인 보호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직무상의 책임을 위반한 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. 이번 무죄 판결도 그런 한정된 제한된 법리 해석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.] <br /> <br />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에 1호 진상규명 조사신청서를 접수한 유족은 경찰 특별수사본부와 검찰 수사는 물론 법원 판단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[이정민 / 이태원참사 유족협의회 위원장 : (재판장에게) 설명하고 납득시켜서 잘못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법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 검찰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. 충분히 했는지, 최선을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] <br /> <br />[윤복남 /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대표 : 주최자 없는 행사라고 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인파관리 대응에 전혀 책임이 없다는 식의 이런 형사 판결로는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시민 안전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….] <br /> <br />이에 따라 앞으로 특조위에서도 지자체의 책임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가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윤웅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웅성 (yws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00305065887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