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안위 "안전장치 미작동"…관리부실 책임 도마 위 <br />삼성전자, 대형 로펌 4곳 자문…"중대재해 아냐" <br />노동부, 중대재해 최종 결론…"질병 아닌 부상"<br /><br /> <br />지난 5월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것은 단순 '질병'이 아니라 '부상'으로 봐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결론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건데,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수사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부장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노동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됐습니다. <br /> <br />피폭량이 안전기준의 최대 188배를 넘었고, 한 명은 손가락을 절단해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. <br /> <br />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고 사측의 관리부실 책임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대형 로펌 4곳의 자문을 받은 삼성전자는 이 사고가 '부상'이 아닌 '질병'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왔습니다. <br /> <br />[윤태양 / 삼성전자 최고안전책임자(10일, 과방위 국정감사) : 질병과 부상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법령의 해석을 받겠습니다.] <br /> <br />노동부는 그러나, 한 달 넘는 검토를 거쳐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로 최종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의학 관련 학회 3곳과 법무법인 3곳의 자문을 받아 이번 사고가 '질병'이 아닌 '부상'이라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삼성전자에 중대재해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[고용노동부 관계자 : 중대재해로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중대재해 조사를 합니다. 거기에 따라 법 위반 사항이 나오면 저희가 조치를 하죠.] <br /> <br />이번 사고가 '부상'이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,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수사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중대재해법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해당하는데, 피해 노동자들이 다음 달 말까지 완치되지 않으면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. <br /> <br />노동부는 앞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중대재해 조사와 산업안전 보건감독을 진행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부장원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;이주연 <br />디자인;전휘린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부장원 (minseok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01222022311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