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서 앞서 과태료 미납으로 수차례 차량이 압류됐던 사실도 드러났죠. <br /> <br />문 씨처럼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난해 말 기준 미납된 교통 과태료가 무려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는 음주 사고 전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아 4차례 차량 압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차량 압류는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이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과태료나 자동차세 등을 미납해 11차례 차량이 압류됐고, <br /> <br />김부겸 전 국무총리 부부도 역시 과태료와 자동차세를 내지 않았다가 32차례 자동차를 압류당한 사실이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말 기준 미납 과태료는 1조 4백억 원에 달하는데, 절반이 넘는 6천6백여억 원이 5년 이상 장기 체납입니다. <br /> <br />이유는,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강제 징수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교통 법규를 위반해 현장에서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되는데, 운전자가 누구인지 바로 확인되는 만큼 미납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단속 카메라에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되거나 다른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<br /> <br />미납 시 차량 번호판을 압수하거나 천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는 일정 기간 구금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소액 과태료가 천만 원 이상 쌓이는 경우는 드물고, 경찰이 일일이 차량을 찾아 번호판을 압수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합니다. <br /> <br />압류된 차량을 그대로 몰다가 출고 후 10~12년이 지나면 '차령 초과 말소 제도'를 이용해 폐차도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차량을 팔거나 명의를 변경하려면 과태료를 내야 가능하지만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제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정경일 / 변호사 : 경찰과 지자체가 도로관리청과 연계해서 고속도로나 유료도로 진입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불편함을 준다면 과태료 납부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.] <br /> <br />사실상 과태료를 내는 사람만 손해를 본다는 지적까지도 나오는 만큼 세밀하면서도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양동훈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이동규 온승원 정진현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전자... (중략)<br /><br />YTN 양동훈 (yangdh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02105240728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