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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안부 공무직 정년 연장...정부 "전면 확대 아냐" / YTN

2024-10-21 2,793 Dailymotion

행정안전부와 그 소속 기관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과 시설관리직 등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행정안전부는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이런 내용의 행안부 공무직 운영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번 정년 연장은 2018년도 외부 위탁용역 전환자와 그 이후 신규 채용자의 정년이 달랐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, 일괄 연장이 아니라 정년 60세에 도래한 해에 개별 신청을 받아 별도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, 공무원 정년이나 다른 공공기관 단체협약과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102122422212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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