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럽연합, EU가 중국 온라인쇼핑 플랫폼 테무를 상대로 디지털서비스법, DSA 위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조사에서 테무의 불법제품 판매, 잠재적 중독성, 추천 알고리즘 방식 등과 관련해 법 위반 가능성을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집행위는 앞서 지난 11일 테무 측에 불법상품 판매를 막기 위해 어떠한 조처를 했는지 설명하라는 내용의 정보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집행위는 정보요청서 회신 내용과 제3자가 제출한 정보를 예비분석한 결과 공식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테무 측은 조사 과정에서 과징금을 피하려는 시정방안을 마련해 집행위에 제출할 것으로 관측됩니다. <br /> <br />법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전 세계 연간 매출 가운데 최대 6%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테무는 다양한 할인 행사와 저가 상품을 무기로 세계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, 지난해 미식프로축구, NFL 결승전 슈퍼볼 당시 '억만장자처럼 쇼핑하라'는 내용의 텔레비전 광고를 내보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최근 저가 온라인쇼핑 시장의 경쟁 격화 속에 테무를 운영하는 핀둬둬의 2분기 매출은 971억 위안(약 18조 7천억 원)으로 시장 전망평균치 1천억 위안(약 19조 3천억 원)에 못 미쳤습니다. <br /> <br />DSA는 온라인 허위 정보와 유해·불법 상품 또는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법입니다. <br /> <br />이용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미성년자를 겨냥한 이른바 '타깃형 광고'도 금지합니다. <br /> <br />지난 2월부터 직원 50명 미만, 연간 매출액이 1천만 유로(약 143억 원)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시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법에서 '초대형 온라인 플랫폼(VLOP)'으로 지정되면 별도 의무가 부여되는 등 더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는데, 테무도 지난 5월 VLOP로 지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EU는 페이스북·인스타그램 모회사 메타플랫폼, 알리바바의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, 바이트댄스의 소셜미디어(SNS) 틱톡,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(CEO)가 인수한 엑스(X·옛 트위터) 등에 대해서도 DSA 위반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황보선 (bosu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4103123053678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