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 당국이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,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지 않은 일용근로자가 최대 1년 미만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가 일용근로소득입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이 소득은 취약계층 수입으로 인식돼 건강보험료를 떼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45만8천여 명이 일용근로소득으로 9조961억 원을 벌어들이는 등 수입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에 따라 건보 재정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보험료 부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건보공단 관계자는 다만, 일용근로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건 장기 과제로 당장 구체화하는 단계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건복지부도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,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계속 검토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민석 (minseok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10422345752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