트럼프 당선 이후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에서도 투자 열기가 뜨겁습니다. <br /> <br />당장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논란이 뜨거운데요. <br /> <br />어떤 쟁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가상자산 과세의 핵심은 연간 250만 원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20%의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원래는 2022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지만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고 투자자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로 두 차례 연기됐는데요. <br /> <br />그 시점이 바로 내년 1월인 겁니다. <br /> <br />정부여당은 여전히 구축·보완할 점이 많다며 다시 2년을 유예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, 더불어민주당은 조세 원칙을 위해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공제 한도를 25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투자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로 뜻을 모았으면서 왜 가상자산은 과세하려는 거냐며,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나라는 어떨까요? <br /> <br />적용 대상과 공제 한도 등 세부 사항은 차이가 있지만 <br /> <br />미국, 영국,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분류해 과세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도 과세를 해야 한다는 데는 일찌감치 의견이 모였지만, 문제는 시행 시기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 당장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. <br /> <br />여전히 소득 분류 등 법제화와 가상자산 이동 추적 등의 시스템이 미흡하기 때문이죠. <br /> <br />무엇보다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려면 가상자산 거래소의 협조가 필요한데, 해외 업체가 협조를 잘 해주겠냐는 우려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가상자산 특성상 추적이 쉽지 않아 조세회피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과세 시기상조론의 배경으로 꼽힙니다. <br /> <br />[석병훈 /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: 왜냐하면 이게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 많거든요. 그래서 국내 거래소를 통해서 가상자산을 거래한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개인 간 거래를 통해서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이것을 재원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. 지금 그러다 보면 이게 조세의 불공정 공정성을 답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다 갖춰진 다음에 과세를 해야 된다…] <br /> <br />이렇게 주식과 형평성에 어긋난다, 준비가 덜 됐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<br /> <br />조세 원칙을 생각하면 마냥 미루기만 할 수는 없는 문제입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진혁 (chojh033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112208461814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