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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자본시장법 개정안 공개..."주주 이익 보호 명시" / YTN

2024-12-02 0 Dailymotion

기업 이사회에 주주 충실 의무를 부과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 반발이 커지자,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위원회와 법무부, 금융감독원은 오늘(2일) 공동 브리핑을 열고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상장법인이 합병과 분할,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나 교환 등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행위를 할 때 이사회의 주주 보호 노력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,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공시하는 것을 포함한 주주 보호 지침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합병 등을 할 때 기존의 가액 산정기준을 배제하고, 주식가격과 자산가치, 수익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물적 분할 뒤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게 기업공개 주식의 20% 안에서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합니다. <br /> <br />논란이 됐던 LG에너지솔루션이나 두산밥캣 사례처럼 물적 분할이나 인수 합병 때 소액주주가 소외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보호 장치 마련에 나선 겁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 합병할 때 외부 전문 평가기관 평가를 의무화하고 공시하도록 합니다. <br /> <br />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법인에만 적용되는 만큼 비상장, 중소기업까지 대상으로 하는 상법 개정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적용 대상 행위를 특정해 일반법인 상법 개정에 따른 일상적 경영활동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여당과 협의해 의원입법으로 이번 주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형원 (lhw9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120211305789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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