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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"...사법부 판단은? / YTN

2024-12-13 0 Dailymotion

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'계엄'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부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'계엄'에 대한 사법부 판단은 전두환·노태우 전 대통령 판결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, 당시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?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: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,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.] <br /> <br />'비상계엄'에 대한 사법부 판단은 1997년, 전두환·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문에 등장합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'고도의 정치적·군사적 성격을 지니는 행위'로 규정하고,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 없다고 밝히긴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실질적인 판단은 다음 대목에 등장합니다. <br /> <br />고도의 통치행위라도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에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사법부가 심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결국, 대법원은 5·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무력진압을 '내란'으로 인정하고, <br /> <br />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비상계엄은 전시·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한해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선포할 수 있는데, <br /> <br />내란죄 등 범죄 성립 여지가 있다면 '고도의 통치행위라'도 법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대로 야당의 예산 감축과 탄핵, 부정선거 의혹을 경고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도 그 자체가 문제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. <br /> <br />[서정빈 / 변호사 : 국회가 예산안을 감액을 했다, 혹은 탄핵소추를 남발했다라는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은 헌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. 오히려 이런 비상계엄이 헌법상 그리고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….] <br /> <br />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이 직접 군과 경찰에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, <br /> <br />'내란죄' 성립 여부에 따라 비상계엄이 '고도의 통치행위'가 될지, '범죄행위'가 될지 사법부 판단이 엇갈릴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이수연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이주연 <br /> <br />디자인 : 이나은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1320333150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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