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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, 탄핵 의결서 접수..."신속·공정하게 재판" / YTN

2024-12-14 1 Dailymotion

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조금 전 헌재에 소추 의결서가 접수됐습니다. <br /> <br />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"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"는 입장을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,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신지원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헌법재판소, 사건을 접수했는데 이제 어떤 절차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재판소는 조금 전, 6시 15분쯤, 탄핵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 접수 직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공보관 브리핑을 통해 "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"는 입장을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오는 16일,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즉각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 TF를 구성하는 등 변론 준비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탄핵 의결서가 접수되면 최장 180일 동안 탄핵 심판에 돌입하게 되는데요. <br /> <br />대통령 의견서와 수사자료 제출, 증인신청 등 변론기일을 거쳐 탄핵 여부를 심리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과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만에,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 만에 심리를 마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현재 헌법재판관 정원 9명 중 6명만 남았는데, 대통령 탄핵 여부를 심리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퇴임한 이종석 전 헌재 소장 등 3명의 후임 없이 '6인 체제'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탄핵 등의 결정을 하는 경우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요. <br /> <br />현재 정원이 딱 6명이기 때문에 전원이 찬성해야만 탄핵을 결정할 수 있는데, <br /> <br />위헌성이나 절차적 하자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, <br /> <br />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3명의 공석을 채울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신지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진수환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1419221272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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