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주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6월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기업 사정을 고려해 지방관서장이 3개월의 시정 기회를 추가로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노동부는 계도 기간에는 주52시간 근무제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최대 9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부는 2년간의 계도 기간에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, 평균 4개월 안에 시정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계도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민석 (minseok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2623085450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