술 도매업자들의 가격 경쟁을 막는 방식으로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수도권 주류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서울·인천·경기북부·경기남부 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에 과징금 1억4천5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지난 2014년 회원사의 기존 거래처를 보호하기 위한 선거래제 원칙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항을 담은 운영규정을 만들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국내 전체 종합주류도매업 시장의 절반이 넘는 수도권 시장에서 10년에 걸친 위법 행위를 제재했다며 소주와 맥주의 공급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5010114102255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