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집행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은 오늘(2일)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와 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31일 발부된 영장은 형사소송법과 헌법에 반하는 만큼, 집행을 막아달라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에 해당한다며, 대통령실과 관저 등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군사상 비밀과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 등에 관해 압수수색 제한을 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임의로 배제할 근거는 없다면서 이번 영장 발부는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공조수사본부가 함께 청구한 서울 한남동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0221461587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