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에 재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법원은 공수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별도로 보완수사를 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, 구속 기한을 연장해주지 않았는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<br /> <br />권준수 기자! <br /> <br />법원에서의 결과가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검찰이 다시 허가 신청을 냈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법원에서 '불허' 통보가 온 지 약 4시간 만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자체적으로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늘려달라는 건데요. <br /> <br />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등 추가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, <br /> <br />임의수사뿐만 아니라 강제수사 등 검찰의 보완 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공수처가 지난 2021년 9월, 조희연 전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에 관해 기소를 요구했을 때는, <br /> <br />검찰이 사건을 넘겨받고 보완 수사를 진행해 조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원에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이유가 없다고 봤던 거잖아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젯밤(24일) 늦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한다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공수처가 수사한 뒤 기소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공수처가 독립된 위치에서 범죄를 수사하게 하는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나, <br /> <br />공정성 담보를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공수처법 규정 취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검찰의 보완 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은 법원 불허 통보를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한 사실이 알려진 지 30여 분 만에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영장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것은 사법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며, <br /> <br />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석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 편승해선 안 된다며, 즉시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2502491182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