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우자 출산 휴가, 120일 안에 20일 사용 가능 <br />난임 치료 휴가 6일로 늘어…하루 단위 사용 가능 <br />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12세까지 상향<br /><br /> <br />오는 23일부터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육아 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달라진 육아지원 3법 내용을,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무회의에서 심의·의결된 육아지원 3법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, 근로기준법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, 오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, 합쳐서 3년으로 확대됩니다. <br /> <br />연장된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60만 원으로, 사용 기간 분할은 2회에서 3회로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출산 후 90일 안에 열흘 동안 쓸 수 있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는 아이를 낳고 120일 안에 세 차례 나눠 사용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현행 3일에서 6일로 늘어난 난임 치료 휴가는 하루 단위로 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대상 자녀 나이도 8살에서 12살로 대폭 상향 조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2배 가산해 근로시간 단축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남은 육아휴직이 1년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본 1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1년의 두 배인 2년을 더해 3년까지 단축 근무를 하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올해 달라지는 자세한 육아지원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YTN 황윤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황윤태 (e-mansoo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1213201895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