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의사협회는 대전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고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우울증을 원인으로 단정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의협은 입장문에서,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 질환이 없는 사람과 비교해 중범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으니 우울증이 원인이란 논리는 환자에 대한 반감과 차별을 심화하는 등 부정적 낙인 효과로 이어져 치료를 저해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범행 동기와 병력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울증 환자란 것에 초점을 두고 전문의가 소견서를 부실하게 작성해 일어난 거라고 판단하는 것도 성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해 교사를 진료한 의사는 지난해 12월, 6개월 정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는데, 교사가 20여 일 후 복직 신청 때 제출한 진단서에는 증상이 거의 사라져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민석 (minseok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1322404394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