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국 남부 광둥성 포산시의 회사가 직원들의 화장실 이용 시간을 제한했다가 뭇매를 맞았다고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따르면 해당 회사는 최근 하루 6번만 직원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오전 8시 이전과 10시30∼40분, 낮 12시∼오후 1시30분, 오후 3시30∼40분, 5시30분∼6시, 9시 이후(야근 시) 이렇게 6번입니다. <br /> <br />이외 근무 시간에는 소변이 급할 경우에만 2분 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규정을 위반하면 급여에서 100위안, 우리 돈 2만 원을 깎습니다. <br /> <br />회사 측은 업무 효율을 높이고 고대 중국 의학서 '황제내경'(黃帝內經)에 근거해 직원 건강을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노동법 위반 가능성으로 논란이 커지자 관련 당국이 나서면서 회사 측은 화장실 이용 규칙을 철회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기자ㅣ김선중 <br />AI 앵커ㅣY-GO <br />자막편집 | 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22409011557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