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일(25일)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립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앞둔 가운데 쟁점을 두고 고발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의원 체포 명단이 담긴 이른바 '홍장원 메모'는 탄핵 심판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0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를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메모 작성 장소 등이 홍 전 차장의 주장과 다르다고 지적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는데, <br /> <br />홍 전 차장은 일부 장소 혼동이 있었지만 메모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다며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시민단체가 극비 보안 구역인 국정원 내부의 CCTV를 공개한 건 국정원법 위반이자 내란동조행위라며 영상을 공개한 의원들을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경황 /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 : 극비 정보보안기관과 정보원의 동선이 기록된 영상을 공개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.] <br /> <br />윤 대통령을 수사한 공수처에 대한 고발장도 접수됐습니다. <br /> <br />한 보수단체가 오동운 공수처장이 윤 대통령을 불법체포·감금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겁니다. <br /> <br />[오상종 / 자유대한호국단장 : 박현수 서울경찰청장은 공수처장 오동운을 긴급체포하고 배후세력을 낱낱이 밝혀라.] <br /> <br />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수처가 중앙지방법원에 통신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밝혀졌다며, <br /> <br />서부지법에 체포·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'영장쇼핑'이라고 주장한 데 따른 건데, <br /> <br />공수처는 통신영장과 달리 체포·구속영장은 윤 대통령만을 대상으로 해 관저 관할법원인 서부지법에 청구한 거라며 <br /> <br />중앙지법이 통신영장을 기각한 것도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 간 영장 중복 청구 등의 이유였다고 반박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의혹 제기와 반박이 이어진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앞두고 양 진영의 공방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유서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심원보, 진수환 <br />디자인 : 이나은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유서현 (ryu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2422534403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