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구속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며,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차정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례적으로 구속취소 청구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며 고심했던 재판부가 보름 만에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통상 구속 기간을 '날'로 계산해왔는데, <br /> <br />재판부는 신체의 자유, 불구속 수사 원칙 등에 비춰볼 때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또,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달리 명확한 규정이 없는 체포적부심사의 경우, <br /> <br />검찰 수사 서류가 법원에 접수됐다가 반환된 시간을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면 안 된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명문화된 규정이 별도로 없는 만큼, <br /> <br />헌법 정신과 형사사법 절차의 대원칙에 따라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있지 않고, 공수처와 검찰이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나누어 사용한 데 대한 윤 대통령 측의 문제 제기도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규정은 물론 대법원의 판단도 없는 상황이라며, <br /> <br />논란을 두고 재판을 진행한다면 향후 파기나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는 만큼,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차정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윤용준 <br /> <br />디자인 : 김진호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차정윤 (kimdaegeu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0722435359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