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보신 것처럼) 법원은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돼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과 법원의 구속 기간 계산법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, <br /> <br />김태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시점은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쯤입니다. <br /> <br />예정된 구속 기간은 열흘 뒤인 1월 24일 24시에 끝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의 '기간'은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게 규정돼있는 점이 변수입니다. <br /> <br />그 '기간'만큼 구속 만기일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건 1월 17일 오후 5시 46분. <br /> <br />돌아온 건 이틀 뒤인 19일 새벽 2시 53분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 '기간'을 '날짜'로 해석해 구속 만기가 사흘 더 미뤄진다고 계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재판부는 실제 소요된 '시간'을 기준으로 33시간 7분만 추가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지난 1월 27일 24시를 구속 만기라고 주장했지만, <br /> <br />법원은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 7분에 구속 기간은 이미 끝났고, <br /> <br />이에 따르면 9시간 45분이 지난 시점에서 윤 대통령 기소가 이뤄졌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체포적부심사의 경우,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명확한 관련 규정이 없을 땐,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건데 <br /> <br />여기서 소요된 10시간 32분 만이라도 구속 기간에서 제외됐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었던 만큼 검찰로선 아쉬운 대목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윤용준 <br /> <br />디자인;이나은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0722523982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