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엄 사태 수사 초기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혀왔지만,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불법 수사라고 계속 문제를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2·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과 경찰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앞다퉈 수사에 뛰어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세현 /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: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….] <br /> <br />[우종수 /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: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으며….] <br /> <br />[이재승 /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: (검찰과 경찰에)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사건들의 이첩을 요청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피의자 신병 확보 경쟁이 벌어지는 등 혼선 우려가 커지자, <br /> <br />공수처는 이첩 요구권을 발동해 검찰과 경찰에서 사건을 전부 넘겨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는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로만 조사할 수 있는데, 내란죄 수사권은 공수처엔 없고, 경찰에만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공수처는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합동수사 형식을 유지했고, <br /> <br />조사 권한을 가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갑근 /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(1월 8일) : 공수처 수사 자체는 수사권이 없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. 사전 영장 청구도 불법 청구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이 같은 문제 제기는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신청부터 구속취소 청구까지 내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서부지법의 체포·구속영장 발부와 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 기각으로,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일단락됐다고 자평해왔지만, <br /> <br />결과적으로, 명시적 유권해석이 아닌 자의적 판단에 그치면서 돌발 암초를 자초한 꼴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권민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김민경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민석 (minseok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0723524389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