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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상목, 명태균특검법에 거부권..."무제한 인지 수사는 헌법 훼손 우려" / YTN

2025-03-14 57 Dailymotion

최상목 대행, ’명태균 특검법’에 재의요구권 행사 <br />최상목 대행, 대행직 이후 8번째 거부권 행사 <br />최상목 "특검 수사 대상, 불명확하고 방대하다"<br /><br /> <br />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'명태균 특검법'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인지된 모든 사건을 무제한 수사하는 등 대상이 불명확하고, 검찰 수사도 어느 정도 진행된 만큼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윱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,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박희재 기자, 임시국무회의에서 나온 내용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임시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,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'명태균 특검법'에 재의요구권,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2월 대행직을 맡은 이후 8번째 거부권 행사 사례입니다. <br /> <br />명태균특검법은, 지난 대선과 총선 등에서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과,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특검으로 규명하는 법안입니다. <br /> <br />가장 먼저 최상목 대행은, 특검법안에서 담고 있는 수사 대상이 불명확하고 방대하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대상을 담은 특검법 2조를 보면, 2021∼2024년까지의 경선과 선거, 그리고 다른 주요 정책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제한없이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점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, 비례의 원칙 훼손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특검법에는 부칙에 법안이 공포되면 수사 종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규정이 담겨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상목 대행은 이점도 지적하며, 그동안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해왔던 제도 기본 취지와, 헌법상 '적법절차주의'를 위배할 우려 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별검사 임명을 간주한 것으로 규정한다는 특검법 조항도 언급됐습니다. 법안 3조인데요. <br /> <br />대통령이 대법원장으로부터 특별검사후보자 2명을 추천받으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해야 하는데, <br /> <br />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추천 후보자 중 연장자를 임명한 거로 간주한다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이를 두고 최상목 대행은,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며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상목 대행은 이 같은 내용 등을 거론하며 '명태균 특검법'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법 체계 근간 훼손할 우려있다며,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끝으로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31410453998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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