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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상목, 방통위법에 거부권...대행 이후 9번째 행사 / YTN

2025-03-18 80 Dailymotion

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,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도 위헌적 조항과 권력분립 원칙을 문제 삼았는데,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9번째입니다. <br /> <br />이종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여당의 반대 속에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[최상목 / 대통령 권한대행 :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검토하게 되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그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] <br /> <br />최 대행은 먼저, 방통위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한 조항을 문제 삼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소속인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 체제인데, 이 가운데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, 국회 몫으로 여당이 1명, 야당은 2명을 추천합니다. <br /> <br />이런 구조 탓에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국회가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거나 고의로 지연하면 방통위는 회의를 열 수조차 없다는 게 최 대행의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[최상목 / 대통령 권한대행 :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최 대행은 또,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안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'권력분립 원칙'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를 임명하지 않았고 방통위는 현재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최상목 대행은 이런 파행 사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최상목 / 대통령 권한대행 :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,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,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립니다.] <br /> <br />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, 명태균 특검법을 포함해 이번이 9번째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종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;고민철 <br /> <br />영상편집;서영미 <br /> <br />디자인;지경윤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종구 (jongkun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31814043732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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