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에게 우리 정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국제투자분쟁 판정에 대해, 정부가 불복하며 최소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대로면 정부는 메이슨에 우리 돈으로 438억 원 이상을 배상해야 하는데, 정부는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5년 삼성물산 지분의 2.18%를 갖고 있던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합병 비율에서 제일모직 주식이 삼성물산 것보다 3배가량 비싸게 매겨졌기 때문인데 결국, 합병이 성사되자 메이슨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합병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이 찬성에 표를 던진 배경에는 우리 정부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며, 주가 하락 등으로 인한 손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5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상설중재재판소는 지난해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며, 메이슨이 청구한 배상액 가운데 16%, 우리 돈으로 438억 원과 지연 이자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우리 정부는 국민연금의 표결 행위가 애초 국제투자분쟁, ISDS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판정 자체를 없던 거로 해달란 취소소송을 냈는데, <br /> <br />불복 8달여 만에 나온 중재법원,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판단은 또다시 정부 패소였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사건으로 ISDS 배상 판정을 받아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이어 또 한 번, 박근혜 정부 '국정농단'이 부른 천문학적 규모의 청구서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단 판단이 나온 건데, <br /> <br />불복절차가 길어지는 만큼 정부가 배상해야 할 지연 이자도 쌓이는 상황에서, 우리 정부가 엘리엇 때와 마찬가지로 취소소송 1심 재판부 판단에 또 한 번 항소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송재인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; 안홍현 <br />디자인; 이가은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2122361134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