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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에어팟·애플워치' 사은품 주고 300만 원 갚아라?...신종 상품 주의보 [지금이뉴스] / YTN

2025-03-27 559 Dailymotion

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에서 적금성 상조 상품에 가입하면 애플워치와 에어팟 프로를 사은품으로 준다는 광고를 보고 사업자와 계약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계약서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해당 사은품이 실제로는 상조 결합상품 계약(상조 서비스+임대 계약)에 포함된 것으로 16년간 납입해야 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임을 알게 돼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사업자는 적반하장격으로 전자제품 비용으로 300만원을 요구했고 A씨는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최근 상조업체나 가전·렌탈업체가 상조 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 판매하면서 계약 내용을 충분히 알리지 않거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잦아 정부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상조 결합상품에 대한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8천987건에 이르렀습니다. <br /> <br />또 3년간 소비자원에 들어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477건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신청 사유별로 보면 청약 철회 요구 거부나 결합상품 비용 과다 공제 등 계약해제 관련이 64%를 차지했고, 계약불이행이나 불완전이행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소비자원은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하거나 만기 시 전액 환급이 되는 적금형 상품이라는 판매자 말만 믿고 상조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계약해제로 과도한 위약금을 무는 사례가 자주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상조 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 등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대금, 납입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과 계약 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 비율과 지급 시기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기자ㅣ이승은 <br />제작 | 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32716471744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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